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경환(1959) (문단 편집) == 생애 == 1959년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해평마을에서 7남매 중 5남으로 태어나 [[광주동산초등학교]]와 [[숭의중학교]],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업고등학교]](27회),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학림사건]]과 1985년 민청련 사건[* 1974년에 일어난 [[민청학련 사건]]과는 다르다.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70년대 학번들이 중심이되어 1983년에 조직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 단체로 초대 의장은 [[김근태]]였다.]으로 두차례 감옥에 투옥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으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635698|#]] 1996년부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공보실 행정관과 공보기획비서관을 맡았다. [[김대중]]의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전임 대통령 공보비서관을 지내며 청와대 시절부터 김대중 사망 직전까지 총합 10년간 보좌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는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과 대변인을 맡아 활동한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여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국민의당 원내기획부대표를 맡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을 받았으며, 특별위원회인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간사를 맡게 되었다. 당 내부에서는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사건으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지도부를 사퇴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10784|#]] 이후 국민의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당 대표에 박지원 의원이 정식으로 대표에 선출된 후 정무직비서실장으로 다시 임명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510511|#]]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에는 안철수 후보의 선거총괄대책본부장으로 합류하였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111936|#]]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2016년 10월 4일 한 익명의 예비역 장성[* 최 의원은 해당 예비역 장성이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을 지내고 외교안보분야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의 말을 빌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129277|#]] 그런데 이름이 같은 [[새누리당]] [[최경환(1955)|최경환]]의 인지도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댓글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최경환이 대신 까였다. 2020년 1월 12일 대안신당 초대 대표로 선출되었다. 21대 총선 낙선 이후 2021년 9월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김대중의 사상과 리더십'이라는 교양과목을 담당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