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면 (문단 편집) ==== 법 최면 ==== 최면이 [[경찰]] 수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내에서는 1999년에 최면을 정식으로 도입했다. 이것을 법최면(forensic hypnosis)이라고 말한다. 수사관들이 법 최면을 이용해 기억에서 왜곡된 부분이나 사라진 부분, 분명하지 못한 부분 등을 이끌어낸다. 법 최면 수사기법은 1999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흉악범죄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내거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등 다양한 현장에서 법 최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깊게 이완 되어있는 최면 상태에서 범행 목격 상황을 진술하도록 유도하고, 잠재의식 깊숙히 감춰진 기억을 떠올려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기억을 왜곡하거나 부정할 우려가 있어 용의자에게는 법 최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목격자와 피해자에게만 진행된다.[* 단 한명의 예외가 있었는데,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마저도 본인이 자청해서 피해자를 암매장한 장소를 찾고싶다고 해서 한 것이다. 유영철은 법최면에 성공은 했으나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성과는 없었다.] 또한 최면 진술의 법적 증거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서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9년의 에일린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09618&cid=43667&categoryId=43667|법최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법 최면이 범인의 검거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대표적인 사건이 [[강호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강호순이 ATM에서 현금 인출을 했는데, 강호순의 이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여학생을 상대로 법 최면을 실시하였다. 법 최면 결과 강호순이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고생은 기억하지 못했으나 강호순을 함께 목격했던 학원 버스 기사들이 있었단 점을 최면으로 이끌어냈다. 탐문 조사 끝에 여학생의 최면 기억에 남아있는 버스기사들을 찾아냈고, 학생의 증언과 버스 기사들의 증언을 교차 검증하여 강호순이 거주하는 곳을 특정지을 수 있었다.[[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143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