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성해 (문단 편집)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 총장은 스스로 사퇴했지만 2020년 12월 이사직 취소에는 불복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초 대전지방법원에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고 하며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https://news.v.daum.net/v/20211209105438908|#]]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 원고의 부친이 □□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구 사립학교법에 정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학교법인 △△학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건에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63850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475&gubun=6&searchOption=&searchWord=|대법원 선고 2022두6385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0405|법률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