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축산물품질평가원 (문단 편집) == 개요 ==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맡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9년]] 4월 설치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 처음에는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이었다가, 그 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로 소속 변경]의 후신으로서, [[2001년]] 7월 '축산물등급판정소'라는 명칭의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였고, [[2010년]] 1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http://www.ekape.or.kr/|홈페이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