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축산물품질평가원 (문단 편집) == 사업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축산법 제36조 제4항). * 축산물 등급판정 *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 위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대한민국 정부|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