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자총액제한제도 (문단 편집) == 도입과 폐지 == 도입 취지는 거대 기업그룹이 또 다른 업종의 회사를 만든 다음 그들의 기업들이 대규모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그룹들이 너무 많은 회사를 만들게 되고 기업그룹들이 모든 국가경제를 독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 계열사들이 상호 채무보증으로 묶여 있어 일부 계열사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것이 전체 기업집단의 부실로 이어지고 또 국가 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출자총액제도가 만들어졌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골자다. 현재 18개 그룹의 378개 회사가 이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기업의 무분별한 비관련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방지하고, 전문적인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는 것, 둘째, 기업이 상호출자 등을 통해 기공자본을 형성하여 부채비율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계열사간의 동반부실화를 예방하자는 것, 셋째, 실질소유권을 훨씬 상회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배주주만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2009년 3월 3일 본 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534127?sid=100|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무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