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판사 (문단 편집) === 출판사 신고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전문). *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시장등은 이러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시장등은 출판사 신고를 한 자에게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