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판사 (문단 편집) === 출판사의 [[재무]] 업무 === 상기했다시피 출판사는 작게는 수 개, 많게는 십수 개의 관련 업체들을 허브로 묶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재무나 회계 업무 분야로는 '''초고난이도'''를 자랑한다. 책 한 권을 만드는 일에 오가는 돈 거래를 최소한도로 잡아도 [[작가]] 정산, 종이판매처, 필름인쇄소, 표지/내지 인쇄소, 배본소, 판매처로 6군데에 달하고, 인세 정산 시 작가가 '''작가 매니지먼트''' 형식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인세 지급을 개인이 아닌 회사 대상의 거래로 처리해야 하는 등 변수가 많으며, 필름, 내지, 표지, 최종적으로 '책'이라는 매우 무거운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 모두에 운반 비용이 추가되는 등 자잘하게 신경쓰고 챙겨야 할 금액이 한두 개가 아니다. 심지어 표지, 내지 디자인을 외주로 맡겼고 각 디자이너가 다 다르면 이에 관련된 재무업무도 2배로 추가되고, 일반적인 회사처럼 기획자 혹은 영업자 등 회사 내부 구성원이 자료조사 혹은 거래처 영업을 하면서 회삿돈을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진행해야 한다. 직원에게 나가는 월급도 당연히 회계처리에 포함된다. 더불어 [[교보문고]]를 비롯한 온갖 판매처의 판매금액 정산은 수시 마감이 아닌 월말 마감(재무 기준)인 한편 출판인쇄소의 인쇄마감일(업무 기준)은 매월 25일 언저리이므로, 재수가 없다면 이번달 수익은 1원도 없는데 출판인쇄소 업무는 진행시켜야 해서 본의 아니게 돈을 빌리기 위해 사장 대신 은행으로 뛰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행히 나름 체계가 잡힌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 자금 흐름이 어느정도 안정적이라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이판매처 및 인쇄소가 1~2개월 정도 채무를 유예시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획자가 영업을 잘 해 놓은 작가라면 1개월 정도의 인세 지급 유예는 눈을 감아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소+신생 콜라보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출판사라면 이런 한 번의 유예가 회사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월 초에 반드시 회사의 가용 자금을 확인하고 수익이 안 들어온 데는 없는지 /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데는 없는지 꼭 확인하자. --그리고 기획자는 월말마다 회계담당자를 피해다니는 게 신상에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