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층간흡연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3.2.>|| 국민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9조에 추가 된 내용이며 2016년 9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이 달라지더라도 현 상황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그리 달라진 부분이 없다. 첫째로 법이 시행된다 해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베란다 아니면 화장실 흡연이 문제가 되는 층간 흡연 문제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창 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 지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 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갑을 중 을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흡연 인구에게 대적하기가 부담스럽고,[*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38|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성인 남성 인구의 약 40%, 성인 여성 인구의 약 6%가 흡연을 하고 있다. 특히 성인 여성 인구의 흡연율은 여성의 흡연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세대'주' 인 요청 기준이 '세대'이므로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만큼 아무래도 통과될 가능성 자체도 낮다. 애초에 을의 입장인 관리실에서는 수많은 흡연자들의 반발을 억누르면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동의 받아서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신축 아파트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된 아파트는 그렇지 못해 신고를 위해선 주민이 직접 채증해야 한다. 영상기기가 충분히 소형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CCTV가 백날 있어 봐야 당국의 단속 의지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에도 상당한 의문이 들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