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안총감 (문단 편집) === 해양경찰청장의 치안총감 승격 === [[해양경찰청장]]의 경우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서 독립된 후 [[해양수산부]] 산하의 외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경찰청과 동급의 청이 되었기에 해양경찰청장 역시 경찰청보다 조직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위상 강화로 올라간 [[계급 인플레이션]]이란 지적은 많았다. 물론 예전처럼 치안정감으로 다시 돌아갈수는 없다. 사실 비교대상인 경찰청의 규모가 직급 규모에 비해 너무 거대한 거지, 외청급 중에서 해양경찰청보다 조직규모가 작은 곳도 상당히 많으므로 해양경찰청이 객관적 기준에서 작다고 할 순 없다. 승격 시기는 1996년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이 되었지만, 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유지되다가 2004년 1월 치안총감으로 격상되었다. [[세월호 사건]] 여파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계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되기 전까지 경찰청에는 치안정감 고정 티오가 6개나 있지만 해양경찰청에는 고정 티오가 1개밖에 없었다. 즉 치안정감 1명, 치안총감 1명이라는 계급구조였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생기면서 본부장이 치안정감으로 정해져 해경 치안정감은 총 2명으로 늘었다. 원래 해경 독립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現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같은 치안정감 계급이었다. 이 계급 상향 조정은 경찰관의 인사적체 해소 용도에 가깝다. 역대 해양경찰청장 중 해양경찰 출신은 단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찰 출신이었으니, 실질적으로 일반경찰의 치안총감 자리를 두 개로 만들어 준 셈이다. 예전 해안경찰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이었을 때는 치안정감들 중 경찰대학장 보직과 함께 경찰청장 승진누락자가 가는 자리로 통하기도 했다.[* 2010년대 들어 부산청장(2012년 치안정감 격상), 인천청장(2014년 치안정감 격상) 2명이 치안정감 보직으로 더해지기 전 오랜 기간 경찰대학장(1980년 치안정감 격상), 서울청장(1985년 12월 치안정감 격상), 해양경찰청장(1986년 치안정감 격상), 경찰청 차장(1991년 경찰청 신설과 함께 치안정감급으로 신설), 경기청장(2003년 12월 치안정감 격상) 등 치안정감 4~5인 정도가 지속되었는데, 보통 경찰청 차장이나 서울청장 보직에 있던 사람이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으로 올라서고, 밀린 사람들은 바로 나가거나 자리를 지키다가 퇴직 후,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정무직),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경찰공제회]] 이사장,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이사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장 등으로 자리를 옮기곤 했다. 참고로 경찰대학의 경우, 내무부 소속기관인 국립경찰전문학교를 1972년 ~~이름만 대학인~~ 경찰대학([[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607240020920101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6-07-24&officeId=00020&pageNo=1&printNo=16864&publishType=00020|치안감급]])으로 개편하여 경찰간부양성기관으로 운영하다가 1980년 학사기능이 있는 경찰대학([[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201050020920102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1-05&officeId=00020&pageNo=1&printNo=18539&publishType=00020|치안정감급]]) 설립 준비 중 이름이 겹치니까 경찰종합학교(현 경찰교육원)로 이름을 바꾸어버렸다.] 현재는 [[2019년]] [[8월]] 해양경찰청법 개정으로 육경 출신 치안감 ~ 치안정감이 치안총감 승진과 더불어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전하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장은 17대 김홍희 청장을 시작으로 해경 출신이 계속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