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안총감 (문단 편집) === 경찰청장 장관급 승격 문제 === 치안총감이 차관급이란 점과 관련해 2011년 당시 경찰청장인 조현오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02155025&code=940100|"주말에도 못 쉬는데 (경찰청장이) 차관과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면 경감이 5급으로, 경정이 4급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5대 권력기관장([[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이 다섯 중에서도 단연 최고봉은 [[부총리]]급의 감사원장이다.) 중 하나로도 불리는 만큼, 의전상 차관급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장관들과 비견해도 꿀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외청으로 있는 기관이다'''. 장관 대접을 받고 싶다면 일단 행정안전부 밑에서 나와서 따로 부를 차리는게 더 빠를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대한제국]] 시절 '경무부'로 조직됐던 때와 미군정 시절 경무부가 잠깐 부활했던 때 이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부'로 격상된 적이 한번도 없다. 애초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찰사무기관의 장이 장관급인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공안국가 외에는 찾기 힘들다.'''[* 장관급 의전을 받는 국군 대장 7인도 의전만 장관급일 뿐 사실상 차관급에 준한다.] 또한, 경찰청장의 직급을 올리면 동일한 11계급 체계인 차관급 제복조직의 수장인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