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파오 (문단 편집) == 창작물에서의 모습 == 우스갯소리로 [[모에|모에계]]에서는 [[종이]], [[활자|인쇄술]], [[화약]], [[나침반]]의 전파와 함께 치파오를 넣어 '''[[중국]]의 최대 발명품'''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상단에 전술한 미중 국교정상회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의상 자체가 입었을 때 꽤나 관능적인 매력을 풍기는 최고의 [[모에 요소|모에]] [[성적 페티시즘|페티시]] 형태이기 때문인데, [[바디슈트#s-4|옷이 일단 신체에 착 달라붙어서 몸매가 도드라지며]] 팔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민소매]]인 데다가[* 그렇다고 긴팔 형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앞으로 드러내지 않고 옆으로 갈라진 [[치마]]의 [[옆트임]] 사이로 [[허벅지]]와 [[종아리|종아리]]를 드러내면서, 걸어다닐 때 마다 [[각선미]]를 대부분 부각시키는 복장이라 매우 [[섹시]]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오덕계]]에서 [[스타킹]], 특히 [[검스|검은 스타킹]], [[가터벨트]], [[가터]] 등 '''다리 액세서리와 조합하면 그야말로 그 [[색기담당]] [[서비스신]]의 효과는 극강.''' [[하이힐]], 통굽 [[슬리퍼]], [[스패츠]], [[레깅스]]와의 조합도 나쁘지 않으며 이게 현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하다. 어쨌든, [[중국인 캐릭터|중화권의 여캐]]라면 반드시 입어줘야 하는 듯하다. 흔히 [[만두머리]]와 조합된다. [[파일:external/vignette2.wikia.nocookie.net/Chun-Li_%28SF2%29.png]] '''치파오를 서브컬쳐계의 아이콘으로 만든 레전드급 캐릭터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춘리]]가 유명하다.''' 파란색 치파오에 하얀색의 프로레슬링 부츠 등을 착용하는 스타일은 당연히 현실에서는 없었던 스타일이었지만, [[스트리트 파이터]]의 [[춘리]]가 등장한 이후 그런 스타일이 [[서브컬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현재도 프로레슬링 부츠를 착용하고 옆트임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춘리]]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 [[파일:external/www.niubie.com/chunli.jpg]] >"처음에는 영화 환마대전에 나왔던 중국인 타오처럼 품이 넓은 바지를 입은 캐릭터였습니다. 앞치마와 뒷치마가 있는 옷을 입은. 하지만 그러면 섹시해지지 않죠. 제 디자인이라고 하면 캐릭터 디자인의 압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의 도트화에서 살짝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우선 발을 맨발로 하고 옷을 보디콘으로 했죠. 여자 프로레슬러 같은 가짜 쿵후 소녀로 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캐릭터지만 자극이 있어, 이걸로 가자고 시장에 내놓았더니 의외일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뭐, 홍일점이니까 주목을 받은 것도 있었겠지만요." >"도트화로 하면 손이나 발은 알아보기 힘듭니다. 발쪽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얗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머리에 붙인 액세서리도 하얗게 하지 않으면 눈에 안 띄죠. 그런 패션은 중국에 없다고 하지만, 춘리 이후 그런 패션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래 캐릭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춘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치파오를 입는 [[여캐]]는 왠지 [[괴력]]을 가진 '''[[무술]] [[괴력녀]]''' 경우가 많다. 당장 상술한 춘리랑 안나 윌리엄스도 각각 스트리트 파이터와 철권에서 세계관내 강자에 속하는 캐릭터들이다. 특히 안나의 경우 철권내 세계관 최강자급 강자랑 붙어도 엇비슷하게 싸울수 있을만한 격투실력에다 피지컬도 타고있던 유조탱크 트레일러가 폭발해도 멀쩡히 살아나와서 바로 격투를 벌일정도의 인외괴수급이다. 옷 자체가 가지는 건강하고 발랄한 분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치파오 입은 약골은 없다''' 개드립까지 치고 있다. 그런 예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데드 오어 얼라이브 시리즈|DOA]]의 [[레이팡]].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