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고죄 (문단 편집) == 양상 == 친고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된다. 보통 조문에서는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의 문장으로 나타난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더라도 고소장이 수락되지 않으면 공소는 제기될 수 없다. 검찰이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간주되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 고소인의 고소는 공소제기 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82도2074)" 참조.] 또한, 고소가 있었으나 1심 판결 전까지 고소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조 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공소기각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는 법원의 재판이다.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고무친의 고아가 흉한에게 공중에서 [[성희롱|심각한 성적 모욕]]을 당한 날 밤 그 정신적 충격을 잊기 위해 [[약물]] 과다복용과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현행법에서는 대놓고 언어적 성폭력에 가까운 말을 해도 [[모욕죄]]로 의율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511172007475&p=hani|섹드립도 모욕죄로 입건되는 사례]]] 이해관계인[* 예: 앞의 고아의 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이런저런 복잡한 쟁점이 많아 어려운 대목으로 꼽힌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든지 고소의 추완이라든지 고소와 수사 가능성 등이 그 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