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고죄 (문단 편집) === 비친고죄와의 차이 === 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비친고죄가 있는데,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자발적 수사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죄목이 무겁거나 협박 등의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범죄로, 친고죄 조항이 없는 대부분의 중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와는 달리 범죄 특성상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비친고죄 중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