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고죄 (문단 편집) ===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 또한 친고죄와 비슷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다시 말해 공소가 제기되어도 '''피해자가 처벌에 반대하면 공소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폭행죄와 단순 과실에 의한 상해죄[* 과실치상죄라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좌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명예훼손]](단,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 등이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친고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