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일반민족행위자 (문단 편집) == [[6.25 전쟁]]과 몰락, 재기 시도 == 그러나 해방 이후 소극적 처벌로 넘어가던 친일파들도 [[냉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당대 친일파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지주 엘리트 출신 세력들이 숫자상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해방 이후 이승만이 민심을 얻기 위해 토지 유상 분배 같은 자영농 육성 정책을 펼치고[*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은 추진이 미비하여 지주들이 손해를 입기 전에 빨리 토지를 팔아 이익을 챙겼기에 지주들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 이후 6.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전쟁터가 되고 역사 이래 유래가 없는 인구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주 계열 친일파들의 물적 재산 상당수는 전쟁 중에 불타버리고 인적 관계 커넥션은 기존 사회가 붕괴되면서 새로 맺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북한군]]이나 빨치산 게릴라에 의해 이들 계층에 대한 조직적인 납치, 살인까지 자행되면서 낙동강 전선 이남으로 피난하지 못한 지역 토호 계열의 친일파는 이 시기 사실상 몰락하게 되고 지식인, 예술가 계열 중 살아남은 일부도 기존의 위세를 상실하였다. 매국노 일가족들의 말로도 비슷하여 해방 후에도 일제강점기 때와 같은 권세를 누린 경우도 극히 드물고, 그조차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이순용]]. 참고로 이순용은 [[UCLA]]에서 공부한 엘리트이긴 했으나 독립운동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 공부한 것이라 집안 배경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국가 유지에 필요한 인력으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이종찬]](군인), [[민복기]](판사)][* 여담으로 [[을미사변]] 가담자의 자식들인 [[우장춘]]과 [[구용서]]도 후에 거물이 되긴 했지만, 본인들은 친일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동정 여론이 크거나(우장춘) 친일파 자손으로써의 인지도가 낮다(구용서).]에 국한되어 있으며, 나머지 매국노 후손들은 대부분 해외로 이주하거나 나름대로의 유력 인사가 된다고 해도 증손대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몰락했다.[* [[을사오적]]들의 후손들도 근황이 알려진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근택]]의 손자는 교사로, [[권중현]]의 손자는 고미술협회 직원으로, [[박제순]]의 손자 [[박승유]]는 [[광복군]]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가 광복 후에는 성악가로 활동했다.] 이후 이들의 빈 자리는 경제성장기의 산업화 엘리트들과 민주화 운동 세력 같은 신흥 세력이 차지하게 되었고 살아남은 소수의 친일파들은 이들 신흥 엘리트 집단과 인맥관계를 맺어 재기를 노력하는 시도가 있었다.[* 기존의 친일파들도 같은 집안에서 독립운동가와 친일부역자가 나오고 친일파 집안과 독립운동가 집안이 혼맥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을 통해 민족주의가 다시 우세해지면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승만 정권 초기의 '친일 출신 반공 = 애국자'라는 공식의 위세를 가지지는 못했고[* [[노덕술]]의 초라한 말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친일 행태를 숨긴 채 다른 분야의 업적으로 애국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일제 시기에 활동하던 친일파들이 전쟁 후에도 한국의 주류 엘리트 세력 구성에서 유의미한 권력을 가지던 것은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박정희 본인이 이 문서에 등재된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최고의 지위인 대통령에 올랐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독재의 중앙부에서 하수인에 이르기까지 활약 하던 때로서 그 명맥은 유지했으나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그 자손과 함께 은퇴하여 지역 유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의 친일 성향의 세력은 주로 경제성장기에서 일본을 발전 모델로 참고한 경우나, 친일 성향 지역유지의 영향을 받은 경우여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활동했던 친일파 출신은 소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