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 (문단 편집) ==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친족의 범위는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다른 정함 없이 단순히 "친족"이라고만 하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입법기술상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라고 주의적으로 규정해 주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여러 법령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 중 민법상 친족의 범위가 가장 넓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민법상 친족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친족을 규정하는 예도 있다. 예컨대, 친족간의 성폭력범죄에서 말하는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예: 모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성(사실상의 계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하는 법령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