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1장 총칙 == 민법 제4편 제1장 총칙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친족]] 문서 참조. 이 장에서는 한국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한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촌수 계산법이다.[*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촌수에 의하여 친족관계의 원근을 따지는 법을 창안한 민족은 고대 로마인과 [[한민족]]뿐이다. 근대 민법들 역시 로마법의 그러한 방식을 계수하였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