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2관 재판상 이혼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이혼을 해야겠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거나 해줄 수 없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협의상 이혼이 이혼을 하는 이유를 묻지 않는 것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대충 맞는다.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사해행위취소권)은 협의상 이혼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위자료는 협의상 이혼 부분에 규정이 없고 약혼 부당 파기 위자료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협의상 이혼이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되는 것과 달리(창설적 신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 재판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며 이후의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