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4장 부모와 자 == 현행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083379|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모와 자녀 관계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7&aid=0001056465|소송을 통해 끊을 수 있다]]. 한편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입법 미비는 다른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딱 좋다. 이혼이나 파양을 제외하고 가족 구성의 이익이 각 가족 구성원의 이익과 충돌하는 때에 이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없다. 부모-자녀 관계단절 청구가 그 예이다. 특히 부양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결론이 늘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 이익충돌(이해상반) 해소를 규정한 예로 상속법의 '특별대리인선임'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속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이익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찌할 것인가? 급기야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323444|이런 사례]]도 나와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이 입법 미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