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보통양자의 입양의 요건(제866조 내지 제882조)과 효력(제882조의2)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입양은 요건 자체가 매우 복잡한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해석론상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다.] 첫째,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위반시 입양이 무효 문제는 누가 합의를 하느냐인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서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민법 제969조 제2항. 입양대락). 둘째,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 '''성년이어야 한다'''(제866조). → 위반시 입양취소사유 *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제873조 제1항). → 위반시 입양취소사유 *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제874조 제1항). → 위반시 입양취소사유 셋째, '''양자가 될 사람은,''' * '''양친이 될 사람보다 존속이거나 연장자여서는 아니 된다'''(제877조). → 위반시 입양이 무효 *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70조 제1항, 제871조 제1항).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고 부모가 전술한 입양대락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제870조 제1항 제1호 후단). *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제873조 제1항). → 위반시 입양취소사유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제874조 제2항). → 위반시 입양취소사유 주의할 것은, 일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판을 받아야만 입양을 할 수 있다.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친양자입양과 달리 보통양자 입양은, 가령 미성년자입양허가 심판을 받았더라도, 입양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협의이혼과 약간 비슷한 셈이다. 그런데, 이는 뭔가 좀 어정쩡한 입법이어서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만 들어 보자. 13세 미만인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에, 민법은 친생부모의 반대에 불구하고 미성년자입양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양대락자인 친생부모로서는 여전히 입양신고서에 도장을 찍어 주기를 거부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가정법원의 허가에 불구하고 입양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보통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는 점이 친양자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