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보통양자 입양의 무효(제883조), 보통양자 입양의 취소(제884조 내지 제896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제806조)이 준용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23조의 준용).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제824조의 준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