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5장 [[후견]] == 후견에 관한 장은 규정체계가 매우 [[막장]]스러우므로(...), 조문을 찾을 때 주의를 요한다. 그것이 그렇게 된 데에는 연혁적인 이유가 있다. 현행 후견법 규정은 기존의 [[미성년자]] 후견,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후견에 관한 규정들을 약간 고치는 한편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규정체계가 바뀌었으면 기존의 "후견(인)"이라는 문언들도 이에 상응하게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으로 고쳤어야 했는데 이를 고치지 않고 그냥 둔 것이다. 고치지 않은 이유가 황당한데, "어차피 절 제목이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이니 굳이 안 고쳐도 사람들이 알아서 미성년후견 또는 성년후견으로 이해하지 않겠어?"라는 이유에서 고치지를 않았다고 한다(...). 한편,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에 관해서는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준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준용규정 자체를 괜히 여러 개로 나눠 놓아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게 해 놓았다. 놀랍게도, 입법위원들이 단체로 약을 빨았는지, 입법과정에서 이에 관해서 토를 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물론 법을 만들고 나서는 실무가들과 교수들 가리지 않고 "무슨 준용규정이 이 따위냐"라고 대차게 까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