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2절 혼인의 성립 === 혼인의 요건(제807조 내지 제810조)과 성립(제812조 내지 제81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요건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요건 위반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다(제815조, 제816조 제1호).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위반시 혼인이 무효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제807조). → 위반시 혼인취소사유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08조). → 위반시 혼인취소사유 *''' [[근친혼]]이어서는 안 된다'''(제809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같은 조 제1항) → 위반시 혼인이 무효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같은 조 제2항) → 위반시 혼인취소사유(다만, 직계인척관계의 경우 혼인이 무효)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같은 조 제3항) → 위반시 혼인취소사유(다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인 경우이거나 직계인척관계인 경우 혼인이 무효) * '''[[중혼]]이어서는 안 된다'''(제810조). → 위반시 혼인취소사유[* 입법례에 따라서는 중혼을 혼인무효사유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세계적으로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신고혼주의가 일반적이다. 설령 혼인의 실체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신고함으로써 그 신분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창설적 신고'라고 하는데, 이는 '보고적 신고'(예: [[출생신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와 대비되는 개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