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상도례 (문단 편집) == 유사 특례조항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와 [[증거인멸죄]]에도 친족에 대해서는 특례가 존재한다. 결국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여기에 혼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족상도례라는 말 속에는 盜例, 즉 원칙적으로 절'도' 등 재산범죄라는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범인 은닉 등 죄에 관해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용례상으로 엄연히 틀린 표현이다. 친족상도례와 범인은닉 등 죄에서의 처벌 특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는 ''''친족 간의 처벌 특례 규정''''이 된다. 친족상도례에서의 처벌면제조항 및 친고죄 조항은 형 면제사유 또는 [[소추]]조건인데 비해, 범인 은닉 등의 특례조항은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결여로 인한 책임[[조각]]사유(다수설)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면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 155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범인과 그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사람 혹은 증거를 인멸해 준 사람의 관계가 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관계일 경우는 그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도 가족이 죄를 지었다면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도 이런 걸 알고 있어서 사람을 찾을 때 가족이나 친척을 제일 먼저 찾아간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죄를 범한 자 A가 자기 친족 B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여 범인 은닉 등을 하게 한 경우에는, B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처벌받지 않더라도 그것을 교사한 A는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범인은닉 등의 교사범의 죄책을 별도로 진다는 입장에 있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