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칠거지악 (문단 편집) == 삼불거 == >[[三]][[不]][[去]] 아무리 칠거지악을 범했어도 내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1. '''처가가 전멸하여 아내를 내칠 경우 그 아내가 더는 갈 곳이 없을 때''': 일종의 인도적인 조치로 보인다. 과거에는 가정이 곧 사회복지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 1. '''남편 또는 시부모의 삼년상을 치렀을 때''': 각각 정절 또는 효를 증명했으므로 이에 대해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번의 경우는 매우 중요시했는데, 1처럼 아예 [[잃을 게 없다]]고 막나갈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3처럼 유세 부릴 여지도 없기 때문에 2번의 사유가 있는데 칠거지악으로 내친다고 할 경우에는 간통이나 절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시부모와 남편이 벌을 받았다. 당연하지만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효 혹은 정절을 증명하는 것처럼 속여서 시댁을 우롱하고 기만했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았다. 같이 3년상을 치른 부인은 남편에게 "내가 당신 부모 삼년상까지 치렀는데 당신은 염치없게 기생이랑 노냐? 제정신임?"이라는 편지까지 보내며 바가지를 긁는다. 1. '''결혼 당시에는 가난했으나 결혼 이후 집안이 부귀해졌을 때''': '[[조강지처]]'라고 불리며, 유교 사회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려웠을 때 함께한 아내를 성공 후에 버리는 자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