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칼덕후 (문단 편집) == 한국 경찰의 규제 == 한국에서는 [[도검소지허가증]]이 있어야 도검류를 소지할 수 있으므로 이쪽에 입문하려는 입장으로서는 다소 귀찮은 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종류별로 다르지만 대개 유효날길이(선날, 서있는 날)가 [[픽스드 나이프|픽스드]]의 경우 15cm, [[폴딩 나이프|폴딩]]의 경우 6cm가 넘지 않거나 도구목적(벌목용 도끼, 마체테, 낫, 나대칼, 식칼, 스위스 아미 나이프, 멀티툴 등), 금속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죽도, 목도, 고무칼)에는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식과는 다르게 발급받는 절차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도검소지허가는 자격증 개념이 아니며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신청만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대신 '''칼 한 자루당 한 장의 허가서'''이기 때문에 칼을 새로 살 경우 또 발급받아야 하는 게 귀찮을 뿐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발급 절차에 한하는 것이며, 도검소지허가는 발급보다 관리가 더 귀찮은 증서이다. 등록된 칼을 분실하거나 신고 없이 거주지를 바꾸면 복잡한 일을 겪을 수 있다. 물론 칼 역시 총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사용될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소지 허가증 제도가 있는 게 수사에 좋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규제이기는 하다. 다만 후술할 식칼 문제 등 불합리한 규제라는 반발도 적지않은 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도검의 판매 및 소지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일례로 대형 오토매틱 나이프 같은 명백한 무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도검소지증 한장으로 합법적 판매/소유가 가능하지만, 미국(절반 가량의 주에서)에서는 판매/소지가 아예 불법이다(소지증 그런거 없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 한국법이 일본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지만 - 15cm 이상의 도나 5.5cm 이상의 단검/접이식 나이프는 등록절차를 거쳐 총포도검류등록증을 발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소지에 있어서는 6cm 이상 모든 날붙이가 종류에 따른 세부조항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일본은 한국보다 [[불심검문]] 빈도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도 불심검문을 하긴 하는데 이쪽은 독재정권 타파 이후 공권력에 대한 견제의식이 매우 심한 상태라서, 경찰이 뭐만 저질렀다 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거 때문에 경찰이 사회집단의 눈치를 정말 많이 본다.그래서 불심검문도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수상한 사람만 잡아다 하는 수준이다.] 그냥 안 보이게만 휴대하고 다니기도 거의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