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캐럴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캐럴 ==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캐럴은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서구 문화 유입 및 [[6.25 전쟁]] 직후 [[미국]]의 원조 및 구원, [[한미동맹]] 체결로 인해 개신교의 전파 속도가 천주교보다 빨랐기 때문.[*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나쁜 [[제주도]]는 좀 예외인데, [[제주특별자치도]] 항목을 참고하길 바란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개신교 인구가 가장 적은 데다 천주교인의 수가 개신교인보다 많은 유일한 도로 등극했다. 그나마 제주도 개신교인의 대부분은 육지에서 내려와 사는 사람들이다. 신도의 비중으로 보면 [[경상도]], 특히 [[경상북도]] 북부 및 동부 지역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 [[영덕군]], [[경주시]] 등) 못지않게 낮은 편.] [[구세군]]등이 [[자선냄비]] 등을 통해 캐럴 송이 길거리에서 들렸던 것이 [[한국]] 캐럴 송이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이자 시작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도까지 [[대도시]]나 소도시 길거리에서 구세군 일원이 자선냄비를 가지고 캐럴 송을 부르는 것은 그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이었다. 2011년도 이후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풍요로워지자 [[백화점]]이나 [[마트]], [[코엑스]] 등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면서 한국에서 캐럴 송이 들리면 [[스피커]] 같은 음향기기가 없는 장소인 이상 100% 구세군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박혀 있다. 갈수록 연말 거리에 캐럴이 들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캐럴에 [[저작권]]이 주장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고 한다. 대형 마트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만,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기에 부담스러워서 캐럴을 안 튼다는 것. 다만 이러한 속설과는 달리, 현행법상 저작권료는 상점의 면적이 33000㎡ 이상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만 적용된다. 즉, 소규모 상점들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공표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률은 2018년 이후부터 바뀔 전망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는 3,000㎡ 미만의 규모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상점'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다만, 전통시장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제외한다는 예외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