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캐서디 (문단 편집) === 단점 === * '''사용자에 따라 극명히 갈리는 성능과 부족한 탄창''' 캐서디의 피스키퍼는 중장거리는 물론 근접전에도 막강한 대신 위도우메이커의 저격총과 마찬가지로 탄환 하나하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이다. 심지어 탄창은 고작 6개뿐으로, 총을 재장전하기 전 적을 정확히 맞춰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에임이 좋은 사용자의 캐서디는 전장을 강력하게 뒤흔들 수 있지만, 에임이 형편없는 사용자의 캐서디는 피스키퍼의 성능이 무색하게 한 경기 내내 탄창만 갈다가 경기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기절시킬 수 있던 섬광탄이 있던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섬광탄이 자력 수류탄으로 변경된 지금은 탄환 하나하나의 명중이 훨씬 중요해졌다. * '''궁극기의 높은 리스크''' 캐서디의 궁극기인 황야의 무법자는 체력이 200인 대부분의 영웅들을 최대 2초 내에 즉사시킬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오버워치 2에서 궁극기가 개편되며 궁극기 지속 시간 동안 받는 피해가 40% 줄어들게 되었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여전하여 시야를 피해 측면과 후면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에게는 여전히 무력하고, 겨우 적들의 눈을 피할 만한 장소를 찾아 사용했다 해도 전장 전체에서 궁극기를 사용하듯 선명히 울려퍼지는 시전 대사와 등 뒤에서 번쩍거리는 석양의 붉은빛 때문에 눈에 띄기 쉽다. 이 때문에 적들의 집중 포화에 산화되거나 [[아나(오버워치)|수면총]], [[오리사|투창]], [[로드호그|사슬 갈고리]], [[둠피스트|로켓 펀치]] 같은 즉발 CC기에 맞아 궁극기를 날려먹는 경우가 태반. 오죽하면 프로 선수들도 적을 처치하기보다 재장전이나 추가 시간 때 적이 화물이나 거점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정도이다. 적들이 알아차릴 시간조차 주지 않도록 적의 시야를 피해 사용하면 매우 강력하지만, 캐서디는 기동성으로만 따지자면 최악인 데다 후방을 누비는 딜러도 아닌 점이 문제. * '''히트스캔 딜러 중 가장 짧은 유효 사거리''' 다른 히트스캔 딜러와 다르게 근접한 적에게도 강력한 대신 가지게 된 단점이다. 물론 캐서디의 사거리는 오버워치 전체 영웅으로 봤을 땐 긴 편에 속하지만, 여러 히트스캔 딜러와 비교하면 유효 사거리가 짧은 편이다. 다른 히트스캔 딜러인 솔저와 애쉬(보조 발사 기준)의 공격력 감소 범위는 30m~50m, 위도우메이커(보조 발사 기준)는 40m~60m인 반면 캐서디는 25m~35m로 좁아서 25m 이상을 넘어가면 공격력이 급감한다. 이 때문에 적 히트스캔 딜러들과 원거리에서 교전하기 힘들고, 또한 거리가 멀어지면 자연히 상대를 맞추기 어려워지는데 솔저의 총은 연발이라 한두 발쯤은 빗나가도 상관이 없고 애쉬와 위도우메이커는 줌 기능을 사용하여 쏠 수 있기 때문에 캐서디보다 맞추기 수월하다. 25m가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멀리 있는 곳에 자리잡은 다른 딜러를 상대할 땐 이 단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 '''부실한 기동성과 생존력''' 캐서디는 히트박스도 크고 히트스캔 무기를 사용하는 영웅 중에서는 사거리도 짧아 적의 공격에 자주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스킬이 전무하다. 구르기로 잠깐 회피를 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순간 피해가 약간 감소할 뿐 다른 이동기인 모이라의 소멸이나 리퍼의 망령화처럼 무적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작에선 섬광탄으로 상대를 기절시킨 사이 순식간에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이동기를 잠깐 봉쇄할 뿐인 자력 수류탄으로 대체되어 안 그래도 부실했던 생존력이 더 심각해졌다. 구르기에 피해 감소 효과가 추가되어 순간 피해를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게 되었지만, 작정하고 오랜 시간 공격해오는 적에게는 여전히 무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