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캠핑카 (문단 편집) === 통행료 문제 ===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유료로 운영되는 교량이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직면하는 문제다. 2축 차량은 윤폭(바퀴의 너비)과 윤거(좌우 바퀴간 거리)에 따라 차종을 세분하나, 3축 이상은 윤폭과 윤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형화물차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1종 차량에 1축 트레일러를 연결하면 4종 차량(3축 대형화물차)의 요금을, 2축 트레일러를 연결하면 5종 차량(4축 대형화물차)의 요금을 내야 한다(고속도로 기준).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기준)에서는 4종 차량의 요금이 1종 차량의 약 1.4배이고, 5종 차량의 요금이 1종 차량의 약 1.6배다. [[거가대교]]는 3축 이상인 차량을 특대형으로 인식하는데, 요금이 1종 차량(10000원)의 2.5배(25000원)다. 승용차에 캠핑트레일러를 연결하면 총중량이 6500kg 이하인데(견인차 3500kg 이하, 피견인차 3000kg 이하), 2축 대형버스의 공차중량보다 훨씬 가볍다. 그런데도, 통행료는 대형버스가 더 낮은 모순이 발생한다. 차종을 구분하는 기준을 자세히 봐도, 캠핑 트레일러를 뒤에 연결하여 다닐 때는 총중량이 훨씬 무거운 대형화물차와 같은 요금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축 차량만 윤폭과 윤거를 측정하고, 3축 이상인 차량은 윤폭/윤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축의 갯수만 따져서 요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차종 구분(한국도로공사 기준) '''1종: 윤폭 279.4mm 이하''' 2종: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3종: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4종: 3축 대형화물차''' '''5종: 4축 이상인 대형화물차''' 1종(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