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컴퓨터사용사기죄 (문단 편집) == 개요 == {{{+1 Computer使用詐欺罪}}}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일반 컴퓨터 이외에도 단말장치도 포함하며, 현금자동지급기(ATM)도 컴퓨터 등에 해당한다.]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다. 전자기록위작·변작죄와 함께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범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