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컴퓨터사용사기죄 (문단 편집) === [[친족상도례]] === 조문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존속, 배우자,동거친족 및 가족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가 되고, 이 외의 비동거친족, 가족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성립한다. 다만, 실제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지만, 은행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간의 계좌이체로 인한 범죄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친족상도례 적용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6도2704|2006도2704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