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컴퓨터사용사기죄 (문단 편집) == 사례 == * [[랜섬웨어]]가 이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악성코드를 통해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을 요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 * 타인의 카드를 허락없이 이용해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이 경우 피해자는 은행이다. 따라서 가족 명의의 카드라고 해도 [[친족상도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 허락없이 엄마 카드를 사용하여 카쉐어링을 이용한 미성년자가 이 죄로 불구속입건됐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7_0014178822&cID=10201&pID=10200|기사]] 이 경우 보험사기를 치려던 행위는 사기 미수로, 어머니 신용카드로 차량을 빌려탄 것은 컴퓨터사용사기가 적용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