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컴퓨터사용사기죄 (문단 편집) == 기타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타인을 공갈,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보이스피싱]]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물건,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장난을 치면 컴퓨터사용사기죄로도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