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문단 편집) == 응시 자격 == 본디 [[기술사]] 시험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학사 학위(또는 취득 예정자) 및 현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2012년 6월 7일 개정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259 |#]]에서 IT 계열은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가 있고,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의 3개의 분야가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그중 '정보기술' 분야에 포함되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8개 자격은 모든 학과가 응시 가능하다. 즉, 4년제 대학교만 졸업하면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여기에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이것만으로 기술사를 따기는 쉽지 않다.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http://www.q-net.or.kr/crf006.do?id=crf00603|#]]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