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케이블TV (문단 편집) == 지상파 방송 재전송 유료화 논란 == 한편, 2010년 9월 8일 지상파 방송국 3사([[KBS]], [[MBC]], [[SBS]])가 전국의 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전송 저작권 침해소송'을 걸어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원고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당연히 케이블방송사 측에선 그동안의 공익적 목적의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를 깼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는 지상파 송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결국 10월 1일부터 일단 광고 부분만 송출 중단에 들어가기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그리고 조만간 전면적 중단 절차도 밟는다고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지상파 측에서 케이블이 무단 재송신을 하고 있다면서 재송신을 하려면 재송신료를 지상파 방송사 측에 지불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지상파를 직접 송신하는 가구는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가구들이 케이블 TV를 통해서 지상파를 시청하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지상파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도 있다. 또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지상파는 보편적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의 재송신료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다행히 일단 합의를 하기로 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재송신 전담반이 설치되어 지상파 재송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원래 한국 법률상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빌라 등등)에서는 TV[[공시청]]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놓아야 하며 각 가구에서는 TV를 공시청시설에 연결시키는 것만으로 방송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시청시설이 낡아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많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자사의 수익을 위해 공시청에 대해 숨기고 [[공시청 장비]]의 선을 끊기도(!) 하여[* 전파장비를 관리하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KBS 불러서 케이블 업체랑 싸우라고 하면 된다. 실제로 중앙전파관리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서대구방송의 허가가 취소될 뻔했다.] 사람들이 난시청 지역이 아닌데도 TV를 케이블 방송으로 보는 것에 대해 아무 위화감이 없게 되었다. 2011년 11월, 케이블 방송사 측에서 지상파 HD 재송신을 중단했다.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는 별 상관없겠지만, 비싼 돈 주고 디지털 TV와 디지털 케이블 들여놓은 가입자는 지상파 방송을 HD화질이 아닌 '''SD화질로 봐야한다.''' 방통위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97105|HD 재송신]]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SO들은 "알 게 뭐야"식으로 일관. 참고로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케이블TV 콜센터의 전화 수 중 1/3은 이 재송신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 SO들도 긴급 대책으로 우선 요금 감면[* 사실 지상파 재송신은 무료로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O들은 고객의 요금 중에 지상파 부분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오래 끌게 될수록 SO에도 타격이 심하게 온다.] 혜택등으로 막으려고 해보지만 일단 문제가 일주일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슬슬 ~~빡친~~고객들이 너도나도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지상파 재송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히는 [[KBS 1TV]]와 [[EBS TV]](2015년 2월 11일부터는 [[EBS 1TV]])만 의무전송채널으로, 나머지 채널은 안 보내도 된다. 끊는 순간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하기 때문에 안 끊는 것일 뿐.]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지만 SO에서도 귀찮은 지 아예 손을 놓은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선로가 1개로 구성되어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안테나가 있더라도 케이블 단자를 빼고 안테나에 연결하지 않으면 지상파로도 HD를 볼 수 없다. 이 문제는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2748777|지상파의 종일방송 문제]]로 불이 옮겨 붙었다. 그리고 2012년 1월 16일, 갑자기 '''[[KBS 2TV 송신 중단 사건|KBS 2TV의 송출을 중단했다.]]''' MBC와 SBS는 합의 여하에 따라 추가로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중계유선방송업체들은 난시청 해소를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혼자 다 한 것처럼 생색내가면서 기분 나쁘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사실 난시청해소의 역할은 종합유선보단 중계유선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 시 지상파 방송을 무조건 시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파 장해를 발생시킬 만한 건물(고층빌딩,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경우에는 무조건 건설 책임자 부담으로 그 근처 동네 전부에 케이블이 깔리게 된다. 그 다음 건물이 완성되어 실제로 전파장해가 발생한 집에 케이블이 들어오고,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무료로 지상파를 재전송하는 대신, 그 지역의 독점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케이블TV 채산성이 낮거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진출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서, 이들 지역은 위성방송이나 IPTV가 케이블TV를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다시금 해당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CPS 가격에 있어서 지상파가 가입자당 280원 수준에서 400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으며, 현재 소송중인 CMB와 개별 SO에 대한 신규프로그램 VOD 공급을 2016년 10월 8일부터 전격 중단한 상황이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50503|#]] 한편 2016년 3월에 CMB와 진행 중인 소송의 2심에서 지상파가 400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이 된 상황이고 지상파가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