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넥스 (문단 편집) == 특혜 == 코넥스 상장사한테 [[국제회계기준]]을 면제[* 물론 상장사가 원래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여도 되지만, 기존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으로 반드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2011년]]부터 [[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상장사들은 전부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만 면제를 해준 것.]해준다거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공시항목을 64개에서 29개로 줄여버리는 등의 일정부분 특혜가 있다. 또한, 상장심사 업무를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11개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지정하여 지정자문인이 상장심사 및 상장유지여부 등을 가지게 되며, [[공시]]도 회사 또는 지정자문인이 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 이런 특혜조항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660086602870584|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