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쿠란/논란 (문단 편집) == [[성차별]] 구절 ==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되니라. 그리고 [[히잡|가슴을 가리는 머리수건]]을 써서 남편,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아들, 남편의 아들, 형제, 형제의 아들, 자매의 아들, 무슬림인여성[*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무슬림이 아닐 경우는 허락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지 못 한 어린이 이외는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하라. 또한 여성이 발걸음 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믿는 자들이어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안 누르|쿠란 24]]:31) >오오,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와 딸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말하라. 그 때는 외출할 때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감음되지 않도록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잘 용서하시는 분, 자애로우신 분이다. ([[알 아흐잡|쿠란 33]]:59) >남자는 여자의 보호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라. 남자는 여자를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하나니, 따라서 정숙한 여자는 헌신적으로 남자를 순종할 것이며 남자가 부재 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아내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때릴 것이라. 그러나 다시 순종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해로운 어떠한 수단[* 이를테면 명예살인. 단, 이는 순결을 잃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답이 없는 건 여전하다.]도 강구하지 아니할 것이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시니라.([[안 니사|쿠란 4]]:34) >여자 증인 두 사람은 남자 증인 한 사람과 같다([[알 바까라|쿠란 2]]:282) [* 여성의 증인 능력을 남성의 절반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간음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는 증인 4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남성 기준으로 4명이 필요한 것이고 증인 전부가 여성이라면 여성 증인 8명이 필요한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한 터키 종무청 해석에서는 여성의 지성이나 정직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남자가 있어도 여성의 증언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상속에 관한 말씀을 하셨나니 아들에게는 두 명의 딸에 해당하는 양을, 두 명 이상의 딸만 있을 때는 상속의 삼분의 이를, 단지 한 명의 딸만 있다면 절반이라. 부모에게는 각기 육분의 일 씩을, 그리고 그것은 한 명의 자손만 두었을 경우라. 자손이 없을 경우 상속자는 부모로 어머니에게 삼분의 일을, 만일 고인의 형제들이 있다면 남긴 유산 가운데서 유언한 몫과 부채를 지불한 후 어머니에게는 육분의 일이라. 부모들과 자식들 중 어느 쪽이 너희에게 더 유용한지 너희는 모르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된 몫이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현명하시니라 -([[안 니사|쿠란 4]]:11)(대한민국 가족법에서는 상속자가 유언을 통하여 [[유류분]][* 보통 자녀와 배우자는 (유언이 없을 경우에) 법적으로 상속될 재산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즉,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절반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나 법적으로 상속대상이 아닌 관계의 가족들에게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다. 또한 상속대상인 가족에게 원래 몫보다 더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는 사별로 이미 없고, 자녀만 둘인 사람이 죽을때, 상속재산은 원래 자녀 둘이서 절반(1/2)씩 나누게 되지만, 유언으로 특정자녀는 3/4, 나머지 자녀가 1/4만 받게 할 수도 있다. 각 자녀의 유류분은 유언이 없을때 받는 절반의 절반, 즉 1/4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 주면 나머지 재산은 누구에게든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할 수 있으나, 이슬람 율법을 가족법으로 삼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유언이 의미 없는 셈이다. 모든 상속분이 상기 구절에 의하여 자동으로 상속된다.) 윗 구절에 의하면 남자 한 명의 가치와 여자 두명의 가치가 동등하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뒤에 추가로 이는 여자 한명이 잘못하면 다른 여자가 주의를 주기위해 하는거라고 나온다. 이걸 보아 '남자 한명의 가치는 여자 두명'이라 뜻이 아닌 다른 뜻일수도 있다.] 유산의 경우라면 남자가 보통 가족을 부양하니까 그러려니 하더라도 여자 한 명이 한 명 분의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대에서 이를 따르는 것은 성차별이 맞으나, 쿠란의 성차별 문구는 그 당시의 여성 범죄를 '''어느정도''' 억제했다는 점에서 시대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남녀가 풍성히 번성토록 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권리를 요구하매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너희를 낳아 줄 태아를 공경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니라 (쿠란 4:1)'''에 서술되어 있듯, 근본적인 부분에선 여성과 남성을 동일시 두었다. 이는 쿠란의 성차별 문구가 그 당시 관점에선 평등으로써 인식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당시 성관념으로 봤을 때, 여성 신체 노출을 줄이는 것은 성범죄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윗 구절의 여성 증인 2명 역시, 고등교육에 배제되었던 당시 여성이 더욱 논리적이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였음이라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 행사 관련 구절은 가정 폭력을 범죄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역시, 교육이 부족하고 치안이 어설프던 과거이며, 현대에 와서 쿠란의 구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다.[* 이슬람권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성차별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여담이지만 지즈야나 도둑에 대한 처벌(손절단)을 쿠란에서 명하고 있지만 현재 사우디에서도 지즈야는 행하지 않는다. 이를 볼때에 쿠란에서 명한다고 100% 지키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구절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로 남을 수도 있다. 실제로 히잡을 안쓰는 무슬림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점차 제한도 완화되어 가는 것이 그 증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