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래킹 (문단 편집) == 처벌 == ||<#EEEEEE,#1f202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EEEEEE,#1f2023>'''[[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신용훼손|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br]②[[컴퓨터업무방해죄|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__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__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