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북 (문단 편집) === 돌아갈 수가 없다 ===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점유한 영토를 불법점유지로 보며 한국의 남측 주민이 북한이 실효지배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보는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출국의 자유를 가지지만 월북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에 의한 합당한 제한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귀순하고자 탈북하는 것은 입국의 자유와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은 탈북 이후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통일 이전까지 이북으로 귀향할 수 없다. 위장 탈북, 기획 탈북 등의 경로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경우라도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본인이 탈북 의사가 없음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조사에서 이를 밝힌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탈북자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북한에 있다가 실수로 남한으로 내려온 경우에, 그것도 완강하게 자신은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측에서도 월북을 허용하라고 한 지시가 내려졌고 [[유엔군사령부|UN군]]이나 중립국에서도 실수로 넘어온 것이라고 간주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월북할 수가 없다. 실제로 북한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배가 표류되었고 남한으로 흘려내려오면서 해경에 구조된 사례가 있었는데, 구조된 5명 중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은 [[판문점]]를 통해 돌아갔다. 여기서 북한이 구조된 선원들의 가족을 판문점으로 데려오기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m8L8P8Hbk8|#]] 하지만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fisher-07302015100629.html|기사]]에 따르면 정작 탈북한 3명은 [[조선로동당|로동당원]]이라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돌아간 비로동당원 가족들이 혹독한 심문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 포기는 타국 국적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국적은 대한민국에서 국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법률적인 문제다.[* 물론 지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탈북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볼모로 재입국을 강요하는 경우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송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협박이 매우 불합리한 조치고, 또한 협박에 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11년 탈북한 [[김련희]]의 경우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김련희와 같이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더라도, 한국 정부 입장에선 이북 땅에서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자들의 위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쁜 전례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다. 위 상세 단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실 탈북자들이라고 하여 다 같은 탈북자가 아니다. 북한에서도 탈북해서 중국 가는 것 자체로는 그다지 처벌이 중하지 않아서 노동교화형(남한의 징역형과 유사)이나 노동단련형(남한의 단기 징역형과 비슷한데 전과가 안 남음) 정도 처벌받고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행이 발각되면 본인은 그냥 사형이나 용평 완전통제구역 직행에 가족들은 정말 봐주는 게 함경북도 오지로 보내지는 거다. 그래서 북한 현지의 탈북자 가족들은 대부분 행방불명이나 가족들 몰래 중국으로 간 걸로 해 놓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보위부에 뇌물 먹이고 눈감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입북자가 하나원 동기들을 기억해 내서 신상을 발설하는 순간 관련 탈북자의 가족들은 모조리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김련희와 같은 케이스에서, 본인은 자발적으로 발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더라도 과연 재입북 후 보위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그 결심을 지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