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종(조선) (문단 편집) == 이름과 작위 == || [[파일:태종 이방원 수결.svg|width=150]] || || 태종의 수결(手決, 서명) || [[역성혁명|개국]] 전에 태어나 원래 [[왕족]]이 아니어서 [[피휘]]를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짓지 않은 [[왕족]]이 [[왕]]이 되면 피휘 문제 때문에 [[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종은 [[사망|승하]]할 때까지 [[개명]] 없이 흔히 쓰이는 '''꽃다울 방(芳)'''과 '''멀 원(遠)'''자를 [[이름|휘]]로 계속해서 사용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중국사 대표 [[피휘]] 사례 중 하나인 한나라의 고조 [[한고제|유방]]이다. 이름이 '邦'(나라 방) 자인데, 건달에서 황제가 된 뒤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아서 이 글자를 갑자기 못 쓰게 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때까지 '수도' 라는 뜻으로 쓰이던 '[[國]]' 자가 나라를 뜻하는 글자로 대신 쓰이게 되었다.] 사실 [[피휘]]에 대한 규칙을 담고 있는 [[예기]] 단궁 하(檀弓 下)편에는 공자의 모친 안징재의 예를 들면서, [[피휘]]할 이름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중 한 글자만 쓰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두 글자 이름도 실질적인 [[피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위 규칙을 따라 [[개명]]과 [[피휘]]를 모두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사]]의 [[당태종]] 이세민(李世民)인데, 그가 죽은 뒤 낱글자 피휘 금지가 후손에 의해 뒤집히면서 책 한 권에 100번은 나올, 방원보다 더 흔해빠진 한자들인 세(世)와 민(民)이 따로 쓰이는 경우까지 모두 피휘되고 말았다.[* 세(世)는 준7급, 민(民)은 아예 8급 한자이다.] 그 바람에 이 두 글자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아예 뜻이나 모양이 비슷한 다른 한자로 대체되는 바람에 복잡한 [[한자]]로 된 문서들이 [[당나라]] 때 잔뜩 생겨났다. 이런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아버지 [[이성계]]는 [[조선/왕사|왕]]이 되고 '이단'(李旦)으로 개명했고, 형인 [[정종(조선)|정종]] 이방과는 '이경'(李曔)으로 이름을 바꾸었음에도, 정작 자기 아들들의 이름은 전부 외자로 지어놓고도 본인만은 원래 이름을 고집한 이방원이 정말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는 아버지 [[이성계]]처럼 본명인 '이방원'으로도 유명하다. 위의 수결(手決, 서명)도 이름자인 '방원'을 갈겨 쓴 것이다. 자기 [[이름]]에 대한 애착이 있긴 했었겠으나, [[피휘]]는 [[조선/왕사|왕의 권위]]에 훨씬 더 중요한 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비와 양민들 불편하지 말라고 [[피휘]] 관리를 과감히 포기한 걸 보면 시원한 인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이 틀에 박힌 관습에 얽매인 사람이 아닌, 실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다. [[조선]]이 대역죄인에게 형식적으로는 능지형을 내리나, 실제로는 극히 비윤리적인 능지형을 안하고 거열형만을 하게 된 부분(물론 거열형도 끔찍하지만 능지형은 비교도 안되게 죽음의 고통을 너무 길게 가져간다)도 기록상 이방원이 언급하였기에, 이방원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왕이 죽으면 그 자식들은 음식을 가려 먹는게 당시 지극히 당연한 법임에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아들인 [[세종(조선)|세종]]이 [[고기]]를 매우 좋아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죽어도 [[장례|상중]]에 [[고기]](육선)를 마음껏 먹으라고 [[유언]]을 그렇게 남기고 죽은 인물이기도 하다.] 아니면 단순히 [[조선/왕사|자신의 권위]]에 자신감이 넘쳐 후대가 감히 자신의 결정을 뒤집지 못하리라는 생각에서 나온 과시적 행위일 수도 있다. 실제로 같은 시기 이전 왕조들에 비해 강력한 군주권으로 유명했던 [[명나라]] [[황제]]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역시 흔한 [[한자]]로 된 이름을 가진 [[명태조]] 주원장(朱元璋)을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자]]가 들어간 두 글자 이름을 여러 세대에 걸쳐 잘만 썼고, 이에 따른 낱글자 [[피휘]] 금지도 잘 지켜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방원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은 비교적 흔하지 않은 [[부수]]를 사용한 외자로 지음으로써 본인의 사례를 관행으로 만들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방원이 독보적인 사례가 되었다. [[왕자]]였을 때 받은 작위는 '정안군', '정안공(靖安公)'이다. 정안대군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나, [[조선왕조실록]] 원문에는 정안군 또는 정안공이라고 적혀있다.[* 후술되어있는대로 왕의 적자에게 내리는 대군 칭호는 태종 본인 때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 [[태조(조선)|태조]] 시절에는 정안군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종(조선)|정종]] 시절에는 정안공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건국]] 직후 [[태조(조선)|태조]] 대에는 [[고려]] 말기의 [[왕자]] 봉작제를 따랐다. 따라서 [[태조(조선)|태조]] 대의 이방원의 호칭은 정안군이었다. 이후 [[1398년]](태조 7년) 9월 [[1차 왕자의 난|제1차 왕자의 난]] 직후 왕친의 봉작이 개정되어 [[조선/왕사|임금]]의 친왕자의 호칭이 공(公)이 되었다. 이에 《[[정종실록]]》에는 이방원의 호칭이 정안공으로 기록된다. 이후 태종 본인이 [[조선/왕사|임금]]으로 즉위한 직후 [[1401년]](태종 원년) 1월 공(公)이라는 호칭을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개정했고, 이후 다시 [[대군]](大君)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최초로 대군이 된 사람들은 이방원의 친형제들이었다. 태종의 아들들인 [[효령대군]], [[충녕대군]]은 관례를 마친 후인 [[1412년]](태종 12년)에 대군으로 봉해졌으며, [[1414년]](태종 14년) 태종은 여덟살의 아들을 [[성녕대군]]으로 봉하며 [[조선/왕사|왕]]의 [[아들]]로서 [[조선/역대 왕비|적비]] 소생은 대군(大君), [[후궁|빈]] 소생은 군(君)으로 호칭을 완전히 법제 확정하였다.[* 효(孝)령, 충(忠)녕, 성(誠)녕의 봉호는 돌림자 '-녕'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유교]]의 중심 가치인 효와 충성을 의도하여 작명되었고, 이후 [[왕자]]들은 원래대로 명목상 봉토로서 땅 이름으로 봉호를 삼았다.] 따라서 이방원은 '정안군', '정안공'이었던 적은 있으나 '정안대군'이었던 적이 없었다. 반면 이방원의 친형인 [[익안대군|이방의]]와 [[회안대군|이방간]]은 [[1401년]](태종 원년), 태종의 호칭 개정에 따라 각각 [[익안대군]], [[회안대군]]이 되었다. 그들도 이방원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태조(조선)|태조]] 시절에는 익안군, 회안군이었고, [[1차 왕자의 난|제1차 왕자의 난]] 이후에는 익안공, 회안공이었다. [[연려실기술]]처럼 후대에 쓰인 책들에서 즉위 이전의 태종을 언급할 때 '정안대군'이라는 호칭을 쓰며,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되기 이전의 예전 사극이나 소설 등[* 조선왕조실록과 연려실기술을 같이 활용한 [[용의 눈물]]에선 정안군, 정안공, 정안대군 3가지 호칭을 모두 들을 수 있다.]에서도 정안대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안대군이 틀린 표현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후에 확립된 표기를 따라 관례적으로 [[대군]]이라 칭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자체도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태조(조선)|이성계]]의 [[왕자]]들은 [[조선시대]]의 [[야사(역사)|야사]]집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옛날 일을 말할 일이 생기면 대군이라 호칭되었을 것이다.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을 대군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는 자연스럽게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성계의 직계 선조들이 싸그리 임금으로 [[추존]]되는 판에 나머지 왕자들을 대군으로 호칭하는 것은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이미 왕이 된 [[정종(조선)|정종]]과 태종을 대군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딱히 없었다. 이는 이미 더욱 높은 자리인 왕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일반적으로 아무개 임금이라고 하지 아무개 왕자라고 하지 않는 데다, 어쩌다 왕자 시절의 호칭을 언급하더라도 대군 호칭 사용 이전의 과거 발언이나 표현을 인용하는 과정에서만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작중 인물의 대사로 나오면 고증 오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