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택배 (문단 편집) === 회사별 차이 === 쇼핑몰을 운영할 때도, 택배 회사 순위를 두는 편이다. 우선 순위가 [[우체국 택배]]이고 그 다음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를 꼽을 수가 있다. 보통 순위를 두는데는 바로 '''정확성'''과 '''배송 가능 범위.''' 사실 우체국 택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차이는 전적으로 그 지역 대리점에 따라 결정되는 성향이 있다. 이유는 중앙에서 지점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식이 아니라 지역 대리점을 개인이 만든 후 택배 회사와 연계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한 지역의 대리점은 여러 택배 회사의 대리점을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서비스가 개판이면 그냥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게 속편하다. 덧붙이자면 택배 회사는 택배 기사들을 용역과 비슷한 형태로 계약자 고용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때 계약 내용이 회사 쪽에 장난 아니게 유리하게 되어있고 배달당 떨어지는 금액도 처참한 수준이다.[* 똑같은 운임이라고 해도 업체별로 요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담당 대리점이 도심지냐 군단위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다른데 500~600원 정도는 하한선이고 면 단위 지역은 1,000원~1,500원까지 차이가 있다. 문제는 해당 요금에 관계없이 택배 일 자체가 3D다.] (늘 문제가 되는 지입화물차를 생각하면 됨.) 이러다보니 친절 교육이나 물품 안전 배송 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고, 제한된 시간내에 최대한 많은 물건을 배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사정상 기사들의 노동 환경도 정말 열악하다. 물론 택배 기사들의 행태를 무조건 회사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고, 일부 개념 없는 기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물건을 받기까지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다른 '''약자들의 희생'''이 깔려있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에는 등기소포에 방문 접수를 더한 것 뿐이라 지역 대리점은 다름아닌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는 [[우체국]]이다. 배달원들이 [[공무원]]인 [[집배원]]인 경우도 있으나 우체국도 사실은 개인 사업자와 연계되어 택배 일을 한다. 하지만 우체국의 경우에는 이미지 때문에 교육도 철저하고, 급여나 수당이 그나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위의 일반 택배의 문제점들이 거의 없는 편. 이 때문에 우체국 택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과거 우체국 택배는 우편물 소포는 기존 집배원이, 택배는 택배 차량이 배송하는 형식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통합된 듯하다. 오토바이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준이면 어지간하면 집배원이 배달하고 박스가 큰 경우에는 택배 차량이 배달하는 식.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우체국 택배]]는 요금이 일반 택배에 비해 비싸고[* 다만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편이 더 저렴할 수 있고 요금이 더 나가더라도 서비스 품질은 최상에 속하므로 중요한 물건이라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자.] 어디서든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서 그냥 일반 택배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우체국 택배는 전화하면 택배원 방문접수가 가능하지만, 택배원 방문접수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사실상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체국을 방문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푼돈 아끼겠다고 문제 많은 곳을 이용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행동이나 다름없다. 몇 푼 아끼겠다고 비싼 물건 망가지고 없어져서 속을 끓일 것인가, 아니면 푼돈을 포기하고 안전하게 물건을 받을 것인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 '''[[지하철 퀵서비스]]'''도 있다. 노인들이 주로 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역기의 실수로 택배가 '''소각'''되기도 한다. 노란조끼같은 무리가 택배차량에 화염병 같은걸 던져서 폭파시킨게 아니라 통관되다 같은 뜻의 동음이의어일수도 있기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