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택배 (문단 편집) ==== 자택 수령 ====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방식. 원칙적으로는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한 후 사인을 받아야 하며, 부재중일 때는 재배송시간을 통지해야 하나[* 경동운수 화물 등 예외도 있으나 극히 일부] 그런 경우는 [[우체국택배]]를 제외하면 거의 없고 [[아파트]] 등의 건물이라면 경비실에 전달하거나 방수기함에 넣는 것으로 끝이며, 심지어 문 앞에 그냥 던져두고 가는 경우까지 있다.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는 [[빌라]]나 [[연립주택]]의 경우 보일러실 안쪽에 놔두고 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 보통 요청 사항을 짧게 코멘트로 적을 수 있는데 어디에 놔두라고 코멘트를 적으면 대부분 해당 장소에 물건을 놔둔다.] 간혹 가다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벨튀]]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며[* 물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벨을 한 번만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다음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택배 기사는 다음 물건을 배송해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비접촉이 당연시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극한의 효율을 위해 배달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기로 비공식 사회적 합의를 해버리는 수준이다. ], 특히, 개별 경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아파트의 경우, 송장에 있는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금방 안 받는다 싶으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해서, 멀쩡히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택배 찾으러 오라고 인터폰이 오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기록취급 소포라 보는 게 정확하다는 것. 또한 고객들도 특히 여성고객들의 경우 최근 택배사칭 범죄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택배기사와의 대면을 피해 집 안에 있어서 문 앞에 배송해주고 가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