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수권 (문단 편집) == 개요 == '''통수권'''(統帥權)은 [[정규군|한 나라의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대개 일국의 [[국가원수]]나 그에 준하는 국권(國權) 최고기관의 장이 보유하는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는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에서 [[임페라토르]]가 [[로마군]]에 대한 통솔권을 수여받은 데 기인하며, 동양의 [[중화제국]]에서도 예로부터 거병하는 것은 [[황제]]와 [[제후]] 등 최고 권력자에게만 허용된 권한이었다. [[군대]]의 [[군정권]]과 [[군령권]]은 권한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 국군 통수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군정권과 군령권은 각각 행정상 혹은 작전상 명령할 권한의 성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단장이 인사 관련 명령을 내리면 법률 혹은 상관의 명령에 근거하여 휘하 병력에 대한 군정권을 행사한 것이고, 통수권자가 공격 명령을 내리면 법률상의 통수권에 근거하여 휘하 병력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통수권자가 장교를 임명하는 것은 통수권에 근거하여 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국방장관이 군수물자 도입 관련 지시를 내리면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통수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면 국군 전체에 관한 군정권과 군령권이라고 할 수 있다. 통수권은 상술하였듯이 한 나라의 모든 병력에 대한 최고 지휘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연히 국군 전체에 대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국가원수]][* 혹은 국가원수와 유사한 위치의 개인 혹은 동격의 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원수에게만 부여된다. 통수권을 지닌 이를 통수권자(統帥權者, Commander-in-Chief)라고 한다. 지휘(指揮) 통솔(統率)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에 일국의 통수권이 어디에 속하는가는 [[헌법]] 혹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평시와 전시로 나누어 통수권자를 이원화하거나 다수의 협의체 기관인 [[위원회]]에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통수권자는 통수권을 이양받은 경우 자국군에 대한 작전점검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명목상으로는 [[준군사조직]]인 [[자위대]]가 [[국방]]을 담당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최고지휘감독권'이라 칭하고 있으며, [[일본국 헌법|헌법]]이 아닌 [[법률]]인 '''자위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