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단 편집) === 소송법적 쟁점: 스크린샷의 증명력 ===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어떠한가?[*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혹은 [[전문증거]] 문서에 제시된 판례법리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우.]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고소인의 스크린샷에 대해 가해자가 인정하고 합의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고정1825 판결을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스크린샷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와 음모를 지칭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펌프질을 하고 싶다라는 메세지를 [[일간베스트]] 특유의 어투로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결 선고 직전에 가서야 합의했다. ------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는 스크린샷 이미지파일이 아닌 전자증거일 것이다. ||•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전송일시인 2016. 8. 18.경을 기준으로 동년배의 20대 남성들이었던 피고인, 고소인, 그리고 C 3인으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것으로, 2016. 8. 18. 00:00경 이루어진 대화내역을 '''고소인이 이른바 ‘스크린샷’으로 캡처하였다는 이미지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것 외에 달리 확보된 전자정보가 없다. 위와 같은 1장의 스크린샷 이미지파일에 드러난, 채 1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단편적인 대화내역만으로는, 위와 같은 메시지가 오간 경위나 전후 맥락을 알기 어렵고, 평상시 위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수위나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고단1281 판결|| 위 하급심 판례에서는 단편적인 1분간만을 담은 스크린샷으로 유죄의 증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재판실무상 '부족증거') 이것과 추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3. 선고 2021노980 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서나 판사 앞에 휴대폰 자체나 전자증거를 제출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건대, 해당 단톡방 대화의 전후 맥락을 모두 공개했다면 고소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1장의 스크린샷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사의 결론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