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일부 (문단 편집) == [[남북통일|통일]]된 후에는? == [[남북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을 맡게 되므로 부서의 주요성이 매우 높아졌다가, 그 임무까지 끝나면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므로 그때는 관계 기관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오랜 세월 접촉이 없었던 북한과의 이질성 때문에 북한 측의 업무를 통괄하는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도 높다. 즉, 쉽게 말해서 [[포스트]] 통일 체제의 핵심 역할을 할 초거대 부서로 그 위상이 급상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남북 통일은 통일하자고 외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과 긴 시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일이다. 그 외의 가능성으로 [[개헌|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남한에 두더라도 [[부통령]]을 두어 북한을 행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맡기거나, [[국무총리]]를 보내거나,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 지금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하여 북한의 행정적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총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다른 부처들도 장관은 어렵더라도 북한 담당 [[차관]]을 한 명씩 파견해야 할 수도 있다. [[경기도]]를 관할하던 [[경기지방경찰청]]이 [[경기도남부경찰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북부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쪼개진 사례와 유사한 테크가 가능하다.] 아예 과거 [[국무총리]]가 [[외무부 장관]] 혹은 [[국방부 장관]]을 겸임한 것처럼 [[통일부 장관]]을 겸임[* [[이범석]] 총리가 국방부장관을, [[허정]] 총리와 [[정일권]] 총리가 외무부장관을 겸임한 적이 있다.]하도록 하여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과도기가 길어지면서 [[연방제]]나 [[자치국]]의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물론, 상기 내용은 남북통일 이후 과도기 기간에 한정되며, 과도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통일 한국]]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시작하면 통일부는 잔여 업무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