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일부 (문단 편집) === 소속기관 === 고공단 가급(실장급)은 국립통일교육원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2개이다. * ~~[[남북회담본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2023년 9월 폐지 * 남북관계관리단 : 남북회담본부가 축소되어 남북관계관리단 설치 - 단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국립통일교육원]] - [[책임운영기관]]이다. 원장은 임기제 가급이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소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 화천분소 - 분소장은 4급이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 [[남북출입사무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 경기도 개풍군 내 개성공업지구에 있었다. 2005년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2008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거쳐 2018년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되었다. 소장은 통일부 차관이 겸임하고 부소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고공단 가급이고, 운영부(3~4급), 교류부(4급) 및 연락협력부(4급)를 두는데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3급 또는 4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6일 기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철거된 상태이다. 자세한건 해당 문서 참조. 2023년 4월 11일 직제개정으로 우리측 사무처가 폐지되었으며, 공동연락사무소 자체는 [[남북회담본부]] 남북연락과에서 담당한다. * ~~서울분소 -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내에 있다.~~ *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 사무처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2013년 11월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022년 12월 29일 직제 개정으로 별도의 사무처 조직 자체는 폐지되었다. 사무처 업무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서 담당한다. *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HRCenter/intro|북한인권기록센터]] - 센터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2016년 9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었다. * [[http://unifuture.unikorea.go.kr/|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센터장은 4급이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2014년 8월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신설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