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일주체국민회의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 선거]] === 두번째로 중요한 기능은 국회의원 선거였다. 유신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중 3분의 2는 원래대로 국민들의 투표로 뽑았지만, 3분의 1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뽑았다. 정확히는 대통령이 지명자 명단을 정해서 발표하면 대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가결하는 방식이다. 즉 말이 선거지 사실상 인준이다. [[코렁탕]]을 먹고 싶지 않고서야 반대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는 덤이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명단 전체에 대해서 한 번 투표하는 것이다. * [[제9대 국회]] * 전반기: 찬성 2,251표, 반대 82표, 무효 21표 (재적 2,359명 중 2,354명 투표) * 후반기: 찬성 2,274표, 반대 8표, 무효 7표 (재적 2,303명 중 2,289명 투표)[* 그새 사망하거나 사퇴한 대의원이 70명에 달했지만 한 번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2112500329204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11-25&officeId=00032&pageNo=4&printNo=8358&publishType=00020|대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도 재적 대의원 수가 2천 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써 있기 때문. 자기들 스스로도 이 기구가 하는 일 없는 명목상 기구임을 알았기에 보궐선거 같은 돈 낭비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 [[제10대 국회]] * 전반기: 찬성 2,539표, 반대 23표, 무효 11표 (재적 2,581명 중 2,573명 투표) 이렇게 해서 당선된 간선 국회의원들은 어째서인지 [[민주공화당]]에도, [[신민당(1967년)|신민당]]에도 들어가지 않고 [[유신정우회]]라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심지어 원래 민주공화당이나 신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임명과 동시에 탈당했다. 이들이 [[민주공화당]]에 입당하면 대놓고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하기 위해 간선 국회의원을 도입한 것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까 봐 "이 의원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이라고 우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제10대 국회가 전반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강제 해산되면서 간선 의원들은 3기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