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투개월 (문단 편집) === [[림킴|김예림의 솔로 활동]]과 재결합 여부 === 2013년 6월 4일 김예림의 솔로 앨범 수록곡 '컬러링'을 선공개했고 [[http://tvcast.naver.com/v/62257|파격적인 티저 영상]]을 공개[* 티저는 속옷 노출이라고 논란이 되었으나 뮤비는 건전하기만 했다.]한 뒤 6월 17일 김예림 솔로 미니 1집 'A Voice'를 공개했다. 타이틀곡은 'All right'. 음원에서 꽤나 선전하며 음방 1위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으나 [[씨스타|당시 여름철을 대표하는 음원깡패 걸그룹]]이 굳건히 버티고 있던 탓에 음방 1위는 결국 실패했다. 티져 영상을 통한 윤종신의 언플이 성공함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데뷔하였지만, 곡에 대해서는 다소 평가가 갈리는 모습이 보였다. 2013년 8월 27일 미니앨범 2집 'Her Voice'의 발매에 앞서 선공개곡 'Rain'을 발표했다. 'Rain'의 경우 유능한 프로듀서인 윤종신이 김예림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낸 곡(과 뮤비)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9월 9일 미니앨범 2집 'Her Voice'가 발매되었다. 타이틀곡은 'Voice'. 2013년 11월 18일 정규 1집 'Goodbye 20'을 발표했다. 트랙리스트는 이전에 발표한 미니앨범 수록곡과 신곡 2곡을 포함한다. 앨범명과 동명의 타이틀 곡인 'Goodbye 20'은 20살의 고민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되었다. 정규 1집에는 [[정석원(음악인)|정석원]], [[윤종신]], [[검정치마]], [[메이트]]의 [[정준일]], [[이상순]], [[신재평]], [[스윙스]], [[이규호(가수)|이규호]] 등 쟁쟁한 작곡가들이 참여하였다. 제 28회 골든디스크,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제 3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받는 등 2013년 떠오르는 신예로 평가된다. 2016년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이후 김예림은 쭉 소식이 없었고[* 인스타는 2년째 아무런 글을 쓰고있지않고, 남아있던 게시물마저 6월경 폭파] 도대윤은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중이다. 그러다가 도대윤이 2018년 12월 29일 방송된 '펫츠고! 댕댕트립'에 출연해 밝힌 바로는 대학을 다니고 작곡을 공부하고 있으며 음악 활동을 준비 중이고, 김예림도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말하였다. 2019년 5월 24일 김예림이 [[림킴|Lim Kim]]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컴백했다. [[도대윤]]은 2019년 12월 삼성 계열사에 입사했다. 현재 김예림은 이전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시절 보여줬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컨셉의 음악을 하고 있으며, 도대윤은 직장생활을 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써는 향후 재결합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 해 보인다. 2021년 9월 12일 [[복면가왕]]에 출연한 김예림은 스스로 '투개월의 김예림'으로 소개하며 투개월을 언급하고 'Lim Kim'은 음악적 부캐라고 언급하며 솔로 활동과 별개로 '투개월 김예림'으로서 활동 여지를 열어두었다. 2021년 10월 25일 도대윤이 [[근황올림픽]]에 출연하여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한국으로 와서 음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투개월 재결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2년 5월 1일 [[복면가왕]]에 출연한 도대윤이 한국에 돌아온 이유가 같은 프로에 출연한 김예림이 '투개월 김예림'이라고 소개한 말에 용기를 얻고 10월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원래 투개월 작업을 먼저하려다 사정상 본인 싱글이 먼저 나왔지만 김예림과 이야기 중이라고 밝히며 투개월 재결합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다. 2022년 9월 19일 김예림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질의응답을 통해 투개월 활동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분류:대한민국의 혼성그룹]][[분류:혼성 듀오]][[분류:슈퍼스타K/참가자]][[분류:오디션 프로그램 3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