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투기 (문단 편집) == 投機 == '''투기'''([[投]][[機]])는 사전적 의미로 시세 변동같은 기회에 맞춰 투자나 매매를 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간단하게 '''돈 쓰이는 목적이 시세 차익'''이면 무조건 투기이다.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1. 투기인 경우 * 나중에 비싼 값에 팔기 위해 구매하는 모든 행위 * 곧 비싸질 것 같아서 값쌀 때 구매하는 모든 행위 * 자신이 보유한 무언가의 값을 올리기 위해 분위기를 조장하는 행위 1. 투기가 아닌 경우 * 단순 지분이나 배당을 노리고 구매하는 행위 * 월급 대신 얻은 지분을 매각하는 행위 * 소유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행위 그러나 예시들과 같이 과거 구매할 때의 개인의지에 의해 구분되기에 다른 이의 관점에서는 남의 돈 쓰임이 투기인지 투자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로간의 추측만이 난무하여, 영어로는 Speculation(추측)에 해당하는 투기는 한국에서 [[투자]]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 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 어떤 사람은 투자기간이 짧으면 투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회전율은 타이밍의 실기와 거래비용 때문에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26577/|#]]] 하지만 [[장기투자]]를 예상하고 투자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는 매도했다고 해서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도 역시 기간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로남불|내가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되팔이에서 자신이 시세차익을 노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란 말이 나오게 만들고 있다. *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익의 안정성과 만족할만한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가 투자이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이다" 라 정의했다[*원문 An investment operation is one which, upon thorough analysis, promises safety of principal and a satisfactory return. Operations not meeting these requirements are speculative.]. 말인 즉슨, "철저한 분석" "이익의 안정성" "만족할만한 수익" 3개를 모두 만족한다는 판단 하에 행한 행동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정의대로는 사실 주식/선물/부동산 등등의 매매행위는 투기가 된다 (저 3개중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 투자자들간에 어느 정도 공감받는 투기의 요소는 몰가치성과 불법성이다.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사업활동이 이뤄지는 회사, 임대가 가능한 자동차나 중장비와 같은 생산성이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로 여겨지지만 낭떠러지, 유령회사, [[튤립 파동|튤립]] 등 생산성이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라는 의견이 많다. * 다른 방법으로 대상물의 이용관리할 의사가 있느냐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부동산의 경우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을 예상하고 살고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그 지역의 아파트를 입주하면 투자로, 기존 주택에서 살면서 특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 투기로 보는 것이다.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목적으로 매수하면 투자, 단순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면 투기로 보는 것이다. 적어도 중근세 유럽권이나 현재의 동아시아권역에서는 투기 자체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대놓고 노렸더라도 이를 투기를 한다고 지적하면 기분 나빠한다. 이 이유는 범죄나 부끄러운 것에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부동산 투기의 경우에는 주로 [[정경유착]]의 성격이 짙다. 관 주도의 토지개발이 많은 한국 특성상 미리 정부, 지자체의 토지 사용 정보를 미리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중 일부를 정치인, 공무원에게 뇌물로 바쳐서 커넥션을 유지하거나, 해당 부동산 개발계획이 위태해지면 [[먹튀]]를 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 이외에도 생산성이 있는 투자대상이라고 하여도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주식을 샀다든가 정치인에게 정보를 입수해 개발예정 부동산을 미리 사는 것은 투기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불법이다. 이처럼 불법과 뇌물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투기란 용어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재테크]]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이 매스컴을 타게 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는다. 또한, 최근 들어 일각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일확천금|한방만을 노리고]] [[주식]], [[암호화폐]] 등을 자신의 능력이나 경제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무지성 투자가 많이 늘면서 이를 투기로 보는 사람도 많다.[* 어느 관점에서나 조사도 하지 않고 빚을 내가면서까지 투자한다는 이면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